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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추궁하는 남편을 피하려다 추락사한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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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exture of rough asphalt ⓒreleon8211 via Getty Images

외도를 추궁하며 때리는 남편을 피하다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더라도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면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A씨(49)의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지난달 31일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아내를 때려 다치게 한 상해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0일 서울 양천구 소재 자택에서 아내 B씨(42)가 내연남을 만난 이야기를 듣고 격분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포크와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며 내연남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폭행을 피하려 화장실에 숨었지만 A씨가 화장실 문을 세게 걷어차며 파손시키려 하자 화장실 창문을 통해 몸을 피하려다 추락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화장실로 피했다'는 부분과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부숴 화장실 문이 열릴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자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으로 뛰어 내렸다'는 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할 직·간접 증거가 없다"면서 A씨의 상해 혐의만을 인정했다.

* 상해치사와 살인의 차이

상해치사죄와 살인죄를 가르는 기준은 ‘살인하려는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다. 사람을 죽이려는 적극적 고의, 또는 적어도 ‘죽을 수도 있지만 상관없다’는 정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살인죄가 성립한다. 범죄의 결과로 사람이 죽어도 ‘살인의 고의’가 없다면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는다.(2014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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