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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애 거절한 여성 동료 살해한 35세 남성이 받은 처벌

A night time street scene with focus on a 'Police Line Do Not Cross' tape across.
A night time street scene with focus on a 'Police Line Do Not Cross' tape across. ⓒmrtom-uk via Getty Images

자신의 구애를 거절한 여성 직장 동료를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35세 남성 A씨는 6월 14일 새벽 4시경 대구 북구의 한 공원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B씨(37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두 사람은 짧은 교제 후 헤어졌으며, A씨는 B씨가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수개월 동안 들어주지 않고 아예 만남조차 거부하자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흉기는 마트에서 구입했다.

A씨는 범행 발각을 우려해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B씨의 가방을 가지고 가면서, B씨가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황영수)는 9일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아 죄질이 극히 불량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남성이 자신의 구애를 거절한 여성 직장 동료를 살해한 사건은 지난해 경기도 화성시에서도 발생했다.

2016년 11월, 20대 남성 이모씨는 자신의 구애를 거절한 여성 동료 B씨의 기숙사 방에 침입해 둔기로 얼굴과 머리 등을 내리쳐 살해했다. 이번 사건과 몹시 유사하다.

이씨는 같은 방을 쓰는 다른 여성 동료에게도 둔기를 휘둘렀는데, 이씨가 받은 형량은 '징역 35년'이다.

왜 구애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일까?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별범죄를 저지르는 남성의 심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석한 바 있는데, '구애 거절'이 계기가 되어 발생하는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을 듯하다.

"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인정해주기보다는 여성의 의사와 상관없이 오로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고요."(TV조선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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