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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와 사랑에 빠졌다" 55세 남교사에게 내려진 처벌

Chiba, Japan
Chiba, Japan ⓒAndrea Chu via Getty Images

"중학생 제자와 사랑에 빠져 스킨십을 했다"고 주장한 55세 남교사가 파면된 데 이어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5세 남성 A씨는 2013년 제자인 중학생 B양(15)를 학교/A씨의 차량/집안 등지에서 7차례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8일 징역 2년이 선고됐으며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성추행 폭로가 나온 이후 지난해 파면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양의 입장은 각각 아래와 같았다.

남교사 A씨

:'B양과는 이성으로 만나는 관계였고, 포옹하고 입맞춤한 사실이 있으나 합의해 스킨십했다.'

제자 B양

: '선생님께서 사적으로 많이 챙겨줘 남자라기보다는 교사로서 좋아했고, 스킨십을 거부하면 선생님이 카카오톡으로 짜증 표시를 하고 한숨 쉬는 등 싫은 내색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양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는 점 등을 근거로 교사인 A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B양을 성추행한 것으로 인정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비록 초범이지만 제자를 보호해야 할 교사의 신분임에도 직위를 이용해 상습 추행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큰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뉴스1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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