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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동의 없이 노출 장면 공개' 이수성 감독, 2심도 무죄

ⓒOSEN

배우 곽현화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 노출 장면을 IPTV 등에 유료로 제공한 이수성 감독에게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감독 이수성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수성 감독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주연배우 곽현화씨의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 '전망 좋은 집'을 IPTV와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다.(법률방송 9월 8일)

곽씨는 "당초 상반신 노출 장면을 찍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이씨가 '일단 촬영하고 편집과정에서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제외하겠다'고 설득해 노출 장면을 찍었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수성씨와의 해당 합의가 '구두계약'에 불과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우철 부장판사의 판결은 아래와 같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헌대로 의사 표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게 확립된 법리다. 해당 계약서에는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유죄라는 확신을 갖기에 부족하다."(연합뉴스 9월 8일)

아래는 곽현화씨가 1월 11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밝혔던 입장 가운데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아직 2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합의 하에 찍는다’라는 계약 문구 외에는 더는 내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합의해서 빼기로 약속한 노출신을 넣어 재배포했을 때 너무 화가 나고, 충격을 받았지만 시간은 2년이나 지난 후였고, 증거는 감독과의 구두계약밖에 없었다. 녹취라도 해야 증거가 남겠다 생각해서 전화하고 녹취를 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고 내가 녹취하고자 하는 의도 아래 한 거라 크게 인정 안 된다는 것.

2년 전으로 시간을 다시 돌려서 그때 상황을 떠올려보자면, 노출 장면은 찍지 않기로 했지만 상황에 필요할지도 모른다. 나중에 빼달라고 하면 빼주겠다. 편집본을 보고 현화 씨가 판단하라는 감독의 구두 약속. 편집본을 보고 빼달라고 했으나 감독이 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뜸을 들이자 나는 겁이 났다. 이러다 안 빼주는 거 아닐까. 그대로 극장에 걸리는 게 아닐까 하고.

그래서 울면서 "빼주셔야 해요. 약속했잖아요. 제발 빼주세요"라고 말했었다. 감독과의 녹취에서 감독이 스스로 잘못했다, 현화 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기에 다 된 줄 알았다.

하지만 "그때 제가 울면서 빼달라고 했었잖아요"라고 얘기한 것이 이번에 문제가 됐다. 당연한 계약이었으면 울면서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지만,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것도 정의 아닐까. 하지만 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 상황, 입장. 이런 건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1심 '무죄' 선고에 대해 곽현화씨가 페이스북에 밝혔던 입장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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