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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영장 기각에 검찰이 "적폐수사 영장기각 납득 못한다"고 말했다

  • 원성윤
  • 입력 2017.09.08 10:34
  • 수정 2017.09.08 10:35
윤석렬 서울지검장
윤석렬 서울지검장 ⓒ뉴스1

검찰이 법원을 향해 돌직구를 날렸다. 민간인을 동원한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사건 등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입장' 문건을 내놓고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 우병우·정유라·이영선·국정원댓글 관련자·KAI 관련자 등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국민 이익과 사회 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없이 기각되고 있다
  • 이는 일반적인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대단히 다른 것이다.
  •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감내해 왔으나,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
  •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
  • 영장전담 판사들의 이러한 입장에 굴하지 않고 엄정하고 철저하게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다. (뉴시스, 9월8일)

이처럼 검찰의 강도높은 비판 성명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향후 검찰과 법원의 갈등 국면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8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 활동에 참여한 국정원 퇴직자모임 전·현직 간부의 구속영장 2건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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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검찰 #영장 기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