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올해부터 청와대 직원의 연차사용 활성화 및 초과근무 축소를 위해 연차휴가 70% 이상을 사용하지 않으면 연말 성과상여금을 깎는 방안을 권고사항으로 두기로 했다.
매주 수요일은 '가정의 날'로 지정해 특별한 업무가 있는 날을 제외하고 정시(오후 6시) 퇴근토록 하고, 이 역시 지키지 않으면 상여금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일-가정 양립'을 꾀하려는 의도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가급적 연차를 많이 쓰도록 하려는 권고사항으로 70% 이상 연차 소진을 목표로 삼고, 이를 평가 때 반영하면 연차 사용률이 많이 높아지지 않겠냐는 정도의 의미가 담겼다"고 말했다.
평가기준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서 관장해 마련됐다고 한다.
청와대 실장·수석비서관급 고위공직자 연가사용률이 기준보다 낮으면 각 실장·수석실 소속 하위 직원들 평가점수도 연계돼 깎인다. 윗사람 눈치 보느라 휴가를 못 가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을 독려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기관의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은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휴식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모범고용주로 나서겠다는 뜻을 표한 것이다.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로 인해 아낀 재원은 인력증원 등에 활용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