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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성폭행한 남편에게 징역 7년, 전자발찌 10년이 선고됐다

ⓒ뉴스1

57세의 A씨는 9월 7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에서 징역 7년, 신상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장치부착 10년, 그리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부인을 강간한 범행에 대한 선고였다.

‘한겨레’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16년 6월 10일 오후 8시께 발생했다. A씨와 아내 B씨가 혼인신고를 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던 때였다. 저녁식사를 하던 도중 아내 B씨는 눈물을 흘렸다. 친정 어머니가 생각나서였다. 이때 A씨는 “왜 밥먹는 분위기를 깨느냐”며 B씨 머리를 때렸고, 성폭행했다. 이 일로 B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A씨는 “부부싸움이 끝나고 화해했고 합의해 성관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B씨는 “맞을까봐 저항하지 못했다. 성관계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A씨가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건 처음이 아니었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과거에 동거했던 여성들에게도 강제로 옷을 벗기고 폭행했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상황에서 부부관계가 이뤄졌다면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봐야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당시 상황과 진술, 증거들을 감안할 때 B씨의 성적자기결정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됐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죄질과 범정에 매우 무거움에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아내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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