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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 기각했던 판사가 국정원 댓글 여론공작 외곽팀장의 영장도 기각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공작 사건에 참여한 의혹을 받아온 국정원 퇴직자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그런데 이번에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그 판사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월 8일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의 전 기획실장인 노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퇴직 국정원 직원이었던 노씨가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여론조작에 참여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지회 현직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법원은 댓글 사건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증거은닉)로 청구된 양지회 현직 간부인 박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은닉한 물건의 증거가치,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댓글 여론공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외곽팀장' 역할을 맡아온 민간인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을 운영했다고 발표하고, 현재까지 외곽팀장 4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검찰은 "두 피의자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이 사안은 양지회 측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국가 예산으로 활동비를 받으며 노골적인 사이버 대선개입과 정치관여를 했다"며 "수사가 이뤄지자 단순한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기로 하면서 관련 증거를 은닉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영장을 심사한 오 부장판사의 전력도 도마에 올랐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그 판사다. 오 부장판사는 당시 기각 사유에 대해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가 우 전 수석이 졸업한 서울대 법대의 대학후배라는 점도 다시 부각됐다. 오 부장판사는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법에서 2년간 행정 재판을 담당하다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영장이 기각된게 2건이다. 하나는 양지회 간부 노모씨로 원세훈 전 원장과 동일한 혐의, 또다른 건 양지회 현직간부 박모씨다. 두번째 박모씨 케이스는 범죄혐의가 아예 증거은닉이다. 혐의 자체가 증거를 인멸, 은닉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한게 이해안된다. 굉장히 드문 케이스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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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정원 #댓글 #우병우 #구속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