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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 주공아파트 재건축이 사실상 통과됐다

ⓒ뉴스1

송파구 대표 재건축단지인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계획안이 사실상 통과됐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에서 잠심5단지 재건축안을 수권(授權) 소위원회로 이관시켰다.

도계위는 재건축안이 큰 틀에서 문제가 없고 세부사항만 조율하면 될 경우 수권 소위로 이관시킨다. 수권 소위에서 경미한 지적 사항만 조율하면 본회의 재상정 없이 도계위 보고 후 마무리된다. 사실상 통과에 다다랐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경우에도 지난 1월 재건축안이 수권 소위에 이관된 뒤 조율을 거쳐 2월에 바로 통과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도지역변경, 중심기능도입, 공공기여 등 잠실5단지 정비계획의 주요사항이 상당부분 공공성이 증진된 것으로 인정됐다"며 "이에 따라 향후 재건축사업의 가시성이 제고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다만 건축계획, 공공시설 등에 대한 세부 내용과 관련해 국제현상설계 지침이 수권소위원회를 통해 검토·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수권 소위에서 국제현상공모의 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문화시설, 공공청사 등 공공기여시설의 위치, 기능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한 뒤 최종 재건축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잠실5단지 재건축 사업은 최고 15층 3930가구 아파트 단지를 최고 50층 주상복합·아파트 6500여가구 매머드급 단지로 다시 짓는 사업이다. 광역중심지로 인정 받은 잠실역사거리 인근에는 최고 50층 높이의 초고층 건물 7개동을 배치할 예정이다.

잠실5단지는 올해 초만 해도 주거지역에도 50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고집해 시와 장기간 갈등을 빚었으나 이를 포기하고 시 기준을 받아들이면서 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어 서울시가 잠실역 인근의 광역중심기능을 인정, 준주거지역 종상향을 통해 일부 구역 50층 재건축을 허용하면서 사업성까지 확보하게 됐다.

시는 도시계획 '2030 서울플랜' 등에 따라 3종일반주거지역에 짓는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잠실을 비롯한 광역 중심지는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초고층 재건축을 일부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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