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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지각' 김기춘 전 실장이 화려한 변호인단을 꾸렸다

  • 김태우
  • 입력 2017.09.07 06:51
  • 수정 2017.09.07 06:52

항소 이유서를 제때 내지 못해 위기에 빠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변호인단을 보강했다. 재판부가 아직 항소 기각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서 김 전 실장은 일단 재판은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춘 전 실장은 7월27일 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기춘 전 실장 쪽은 선고 다음 날인 7월28일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했다.

그런데 문제는 항소 과정에서 벌어졌다. 중앙일보는 김기춘 전 실장의 2심 변호를 맡기로 한 변호사가 법 조항을 착각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인 8월29일 자정을 넘긴 8월30일 오전 3시 서울중앙지법 당직실에 항소이유서를 접수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소송기록을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는 통지(소송기록접수통지)가 도달한 날 이후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김기춘 전 실장은 ‘최순실 특검법’을 적용받는다. 이 법의 10조 2항을 보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이 기간을 7일로 줄여놨다.

그러나 항소심은 열린다. 박영수 특검팀이 김기춘 전 실장의 형량이 낮다며 항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뉴스1 보도를 보면 김 전 실장은 7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법무법인 '처음'의 이동명 변호사(60·사법연수원 11기)와 김용덕 변호사(46·39기), 설대석 변호사(39·42기), 조홍찬 변호사(38·43기), 황방모 변호사(35·44기)를 선임한다는 선임계를 제출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이동명 변호사.

새로 선임된 변호인단은 화려하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와 법원도서관장, 의정부지법원장을 거쳤다. 이 변호사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변호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 때 특검에 맞서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김 전 실장은 변호인단을 새로 꾸리면서 항소이유서를 늦게 낸 기존의 변호인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들이 변호인단에 합류하면서 김 전 실장의 2심을 담당할 변호인단은 기존에 있던 김경종 변호사(63·9기)와 이상원 변호사(48·23기), 변은석 변호사(47·37기)를 포함해 12명으로 늘었다.

김 전 실장 변호인단의 한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항소심인 만큼 1심과 다른 전략이 필요할 거 같아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각 제출한 항소이유서 때문에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할 지를 여부는 아지 모른다. 재판부는 일단 김 전 실장 측에 공판준비 명령을 전달한 상태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의 항소 기각 결정은 판결선고기일에도 가능하다"면서도 "공판준비 명령을 보낸 건 일단 공판에 참여하란 뜻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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