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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이 민주당에게 '미성년자를 사형시키고 싶냐'고 묻다

  • 박세회
  • 입력 2017.09.06 17:49
  • 수정 2017.09.06 18:04

금태섭 의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최근 불거지고 있는 소년법 개정 논의, 특히 "18세 미만의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같은 당에서 외치는 '엄벌주의'에 입각한 소년법 개정안과는 대립하는 입장이다.

이날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형법에서 처벌 대상인 '형사 미성년자'의 최저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2세로, 소년법에서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의 범위를 현행 만 10∼14세에서 10∼12세로 각각 낮추는 내용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거기에 더해 소년범의 법정 상한형을 20년의 징역 또는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징역으로 제한한 조항을 살인·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개정안이 만약 통과된다면 12세인 초등학생이라도 살인을 한 경우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석현 의원.

이런 '엄벌주의'의 움직임에 대해 금 의원이 의문을 던진 것.

금 의원은 "(18세 미만의 소년에게 최고 한도가 징역 20년인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선진국이 마찬가지"라며 "우선 미성년자를 사형에 처하는 법률을 실제로 만드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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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금 의원은 "선진국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던 나라가 미국이었는데, 미국마저도 2005년 연방대법원이 18세 미만자에 대한 사형을 위헌으로 선언하면서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엄벌주의를 둘러싼 논란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금 의원은 "사건만 벌어지면 형을 대폭 올리자는 주장이 바로 나온다"며 "당장 끔찍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놈들을 가볍게 처벌하자는 말이냐는 비난이 날아온다. 그러다 보면 결국 모든 사람이 형량을 올리자는 얘기나 하게 되고 진짜 대책은 찾지 못한 채 논의는 흐지부지되고 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소년범죄가 흉포해지고 심각해지는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통된 문제이고 이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다만 꼭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전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엄벌주의를 내세워 진짜 논의가 묻혀버리게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금 의원 마지막으로 이 의원의 발의 내용을 의식한 듯 이렇게 썼다.

"모든 것을 다 떠나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로 미성년자를 사형시키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가. 진심으로 실망스럽다."

아래는 금 의원이 올린 포스팅의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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