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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왕세손 부부를 도촬한 잡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영국 왕세손빈인 케이트 미들턴의 상반신 노출 사진을 실은 잡지와 편집자가 벌금형을 받았다.

허핑턴포스트 프랑스는 프랑스 낭테르 지방법원이 5일(현지시각) 대중 잡지인 ‘클로저’가 윌리엄 영국 왕세손 부부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이들에게 각각 5만 유로씩 모두 10만 유로(약 1억2천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또 클로저의 발행인과 편집자 등 2명에게도 사생활 침해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각각 4만5천유로(5천만원 상당)의 벌금도 부과했다.

윌리엄 왕세손 부부는 2012년 여름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의 한 고성에서 휴가를 보냈는데, 당시 파파라치들이 미들턴 왕세손빈이 수영복을 입고 상반신을 노출한 채 남편과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클로저는 이 사진을 9월 14일자 잡지에 실었다.

이번 판결은 앞서 윌리엄 왕세손 부부가 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한 위자료 150만 유로(18억원 상당)보다 훨씬 작은 액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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