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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찰이 중학생 폭행사건 대응 미진 논란에 대해 내놓은 해명

  • 박세회
  • 입력 2017.09.05 13:39
  • 수정 2017.09.05 13:43

부산에서 일어난 중학생 폭행사건과 관련해 초기대응이 미진해 2차 폭행이 일어났다는 비난 여론이 봇물 터지듯 커지자 경찰이 적극 해명에 나섰다. 가해 학생들의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는 점도 밝혔다.

5일 오후 3시 부산 사상경찰서에서 진행된 중학생 폭행사건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경찰은 "피해 학생은 폭행이 아닌 다른 건으로 방문했지만 상담을 하던 경찰의 제안으로 고소가 접수된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 학생이 처음 경찰에 찾아왔을 때는 입원하려는 병원에서 상해 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뒷돈을 요구하자 의료법과 관련해 피해 상담을 받으러 왔었다는 것이다.

당시 상담하던 경찰이 마스크를 쓰고있던 피해 학생의 얼굴을 보고 학교폭력을 의심해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먼저 제안하고 형사절차까지 안내했다고 경찰은 해명했다.

경찰은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하고 학교와 집을 찾아가 여러차례 피해진술을 하도록 노력했다"며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학교폭력을 방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학교와 피해 학생의 집을 찾아갔을 때도 가출 중이었기에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진술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가해 학생 2명이 보호관찰 중이었다는 사실과 관련해 경찰이 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대응이 늦어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청소년 보호관찰은 법무부 관할이기 때문에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 2명의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여론 때문이 아니라 아직 청소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서였다"며 "피해정도가 심각하고 보복상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하는 방침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가해 학생 A양(14)과 B양(14)에 대해 오는 6일 보복상해, 특수상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추가로 파악된 피의자 C양(14)은 입건조치하고 D양(13)은 촉법소년 적용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현재 피해 학생이 입원한 병원에 학교전담경찰관과 여경 등 2명을 파견하고 보호조치에 나섰다. 내부 논의를 거쳐 범죄피해자 구조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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