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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박유천 무고 혐의 여성 항소심에서 나온 말들

ⓒOSEN

2015년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 당한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5일 열렸다.

A씨는 불과 두 달 전인 7월 5일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16시간 가까이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단 7명은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으며, '성폭행 주장'으로 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전원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사실로 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만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된 것.

선고 공판에서 "허리를 돌려 비틀면 성관계를 막을 수 있지 않나?" 등등의 질문으로 빈축을 샀던 검사는 5일 항소심 재판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

SBS funE에 따르면, 검찰은 5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 제기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좁은 화장실에서 성폭행은 이뤄질 수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박유천에게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가 연락처를 주지 않고 떠나자 이후 성폭행으로 무고한 것이다."

검찰 측은 상당 시간을 할애해 “1심에서 이뤄진 국민참여재판에서 1300페이지에 달하는 증거들이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알 수 없다.”면서 “특히 박유천이 했던 진술 가운데 당시 사실과 다르게 배심원들의 오해를 부를 만한 진술들이 있었다. 이 때문에 배심원들의 무죄 평결을 내린 것으로 판단한다.”며 송 씨의 지인 A 씨 등에 대한 새로운 증인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심에서 충분히 다뤄진 내용이며, 새로운 증인을 심문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며 검찰의 증인신청을 기각했다.(SBS funE 9월 5일)

'좁은 화장실에서 성폭행은 이뤄질 수 없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 A씨 측 이은의 변호사는 이렇게 대응했다.

"좁은 화장실에서 왜 강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나? 그렇다면 차 안에서의 강간은 어떻게 성립되나?"(디스패치 9월 5일)

또한, A씨도 눈물 흘리며 검사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검사님, 왜 이렇게 저를 죽이려고 하세요. (피해 현장을) 직접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무고로 단정 짓고 제 가슴에 칼을 꽂으세요. (반복되는 상황에) 너무 지쳤고, 억울합니다."(디스패치 9월 5일)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번 달 21일 진행되며, 재판 다음 날인 22일에는 박유천씨의 결혼식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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