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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에 낀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 강병진
  • 입력 2017.09.05 05:27
  • 수정 2017.09.05 06:18
ⓒ뉴스1

황금연휴가 온다.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주말을 포함한 추석 연휴가 최대 10일까지 늘어나게 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인사혁신처는 9월 5일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에 관한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처에 나선다고 덧붙였다.

임시공휴일은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로, 최근에는 대통령선거일(2017년 5월 9일)과 어린이날 다음날(2016년 5월 6일), 광복 70주년 기념 광복절 전날(2015년 8월 14일)이 있었다. 인사혁신처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로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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