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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손님 길거리에 내다 버린 유흥업소 직원에게 선고된 형량

Various liquor bottles sitting behind bar, backlit
Various liquor bottles sitting behind bar, backlit ⓒfranticstudio via Getty Images

* 위 이미지는 자료 사진입니다.

만취해 구토하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손님에게 돈을 빼앗은 후 골목길에 방치해 숨지게 만든 유흥업소 직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유기치사·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26)와 황모씨(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행을 도운 김모씨(2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백씨와 황씨는 지난 3월 유흥주점에서 양주 4병을 마셔 만취한 A씨(32)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정신을 잃은 상태가 되자 골목길에 A씨를 버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연락을 받고 함께 손님을 유기한 다른 유흥업소 직원 김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골목길에 버려진 A씨는 행인에 의해 뒤늦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급성 알콜 중독으로 결국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474%였다.

앞서 백씨는 황씨에게 "A씨가 마신 양주 1병 값을 받아야 한다"며 A씨의 신용카드를 건네 돈을 찾아오도록 하기도 했다. 황씨는 A씨가 술김에 말한 카드 비밀번호를 통해 현금인출기에서 30만원을 인출해왔다.

재판부는 "A씨가 일찍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살 수 있었음에도 백씨와 황씨는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A씨를 유기해 숨지게 만들었다. 책임이 무겁다"며 "유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이들의 절도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더라도 백씨와 황씨에게 불법취득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도 이들과 공모, 유기행위를 해 결국 A씨를 숨지게 했다"며 "백씨와 황씨의 요청으로 유기행위를 돕기만 했을 뿐 자신의 의사로 이뤄진 범행이 아니라고 하지만 김씨의 유기치사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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