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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디비 성희롱' 래퍼 블랙넛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

ⓒOSEN

래퍼 키디비는 6월 2일 래퍼 블랙넛을 고소한 바 있다.

블랙넛(김대웅·28)이 자신의 노래 가사를 통해 "그냥 가볍게 X감"이라고 하는 등 키디비(김보미·27)를 지목해 수차례 성희롱했기 때문이다.

키디비의 고소 3달 만에 래퍼 블랙넛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모욕죄)로 래퍼 블랙넛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 '기소'란?

기소(起訴)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과거 유럽에서는 사소(私訴)라고 하여 사인이 기소하는 것을 인정한 때도 있었으나, 현재는 검사만이 이를 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기관인 검사만 행할 수 있으므로 국가소추주의(國家訴追主義) 또는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라고 한다. 검사는 피해자를 위하여서만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의 측면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기소하는 것이다.(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키디비 소속사 브랜뉴뮤직 관계자는 4일 엑스포츠뉴스에 "블랙넛이 기소의견 송치 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추후 상황을 보면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엑스포츠뉴스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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