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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관련 청와대 청원이 수정된 이유

  • 김현유
  • 입력 2017.09.04 09:05
  • 수정 2017.09.04 09:06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현재 이 청원은 2만6천명 이상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개요를 통해 "청소년보호법이란 명목하에 나쁜 짓을 일삼는 청소년들이 너무도 많아져 이 글을 쓰게 되었다"며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한 인간 이하의 행동들은 이미 수십, 수백차례 기사화됐다"고 썼다.

이어 "기사화된 것들은 SNS와 언론에서 이슈화돼 그나마 가해자들이 경미한 처벌이라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적었다.

청원자는 "가해자들은 고작 '전학', '정학' 정도로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고 과거 세탁을 하며 떳떳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며 "시대가 지나 청소년들의 사춘기 연령대는 더욱 더 어려져 모든 것이 그들을 어리다고 할 수만은 없는 시대가 왔다"고 청원 참여를 호소했다.

이 청원은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주장했으나 사실 '청소년 보호법'은 이런 청소년 폭력 문제 해결의 근원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매체물이나 술, 담배 등을 포함한 유해약물, 유해업소 출입 등을 규제하는 법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부산 사하구 여중생 집단 특수 상해’라는 제목의 사진.

청소년 범죄 처벌에 제한을 두고 있는 법은 '소년법'이다. SBS에 따르면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소년법의 취지는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보호처분은 장기 소년원 송치로 최장 2년,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대신한다. 다만 살인의 경우 등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최대 형량이 징역 20년이다.(*관련기사: 왜 검찰은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주범에겐 20년을 공범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을까?)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청원한 청원인은 원 청원을 수정한 '소년법 폐지'를 새로 청원했다. 청원인은 "청소년의 사고 발달은 이전과 달리 더욱 상향되었고, 이를 고려해 제정된 소년법은 폐지되거나 제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여기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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