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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현장을 담은 CCTV까지 드러났다

한 장의 사진으로 알려진 ‘피투성이 여중생’ 폭행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이 알려진 건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 때문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월3일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부산 사하구 여중생 집단 특수 상해’라는 제목의 사진과 글이 SNS을 통해 공유됐다.

두 사람의 페이스북 대화방을 캡처한 사진에는 한 여성이 온몸이 피투성이 된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등장한다. “심해?”, “들어갈 것 같아?”라는 질문을 던지는 대화창도 캡쳐가 돼 있다. 이 캡처 사진과 함께 공개된 글에는 “어떤 여중학생이 후배 여자애를 사진에 보이듯 패놓고 아는 선배에게 인증샷을 보냈다가 그 선배가 퍼트리면서 공개된 사진”이라며 “'들어갈 것 같느냐'는 말은 교도소를 지칭하는 것이고 주먹만 쓴 게 아니라 칼까지 썼다'”고 적고 있다.

SNS에서 논란이 커지자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뉴스1에 따르면, 부산 사상경찰서는 9월3일 특수상해 혐의로 부산의 모 중학교 3학년 A양(14)과 B양(14)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지난 9월1일 오후 8시30분께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한 금속제조업체 앞에서 현장 주변에 있던 철골자재나 의자를 들고 같은 학교 2학년인 C양(14)의 전신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머리 뒷부분에 3cm가량 찢어지고 입 안이 터져 피를 많이 흘린 것으로 나타났다.

A양은 피해자 C양의 사진을 찍어 친구에게 보낸 뒤 대화를 나눴고 이 메시지 내용이 SNS를 통해 알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양 등이 폭행을 저지른 이후 약 3시간 뒤쯤 경찰에 찾아와 자수했으며 피해자 C양은 친구에게 빌렸던 옷을 다시 돌려주는 과정에서 A양과 B양을 함께 만났고, 이후 A양와 B양은 후배인 C양의 말투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근 공장건물 앞으로 데려가 폭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중생들의 폭행 현장을 담은 CCTV까지 등장하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폭행 수준이 지나쳐 이참에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한다. TV조선 보도를 보면 폭행 현장에 있던 CCTV에는 한 여학생이 머리를 잡힌 채 골목 안으로 끌려 들어온 뒤, 여학생 2명이 주먹질과 발길질을 해대더니 의자로 내려치고 둔기까지 휘두르는 모습이 담겼다.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글이 게재됐고, 동의하는 인원이 하루 만에 1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청원 글에 4일 오전 8시 현재 1만7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아래는 청원글 내용이다.

최근들어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교 폭력이 급증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폭력,성폭력 등을 행사하고도 가벼운 징역으로 그칩니다

이학생들이 나이가 어려서 사리분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라는 권리를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14세 이상만 되어도 올바른 판단력이 설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번에 부산의 한학생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무릎을 꿇고있는 사진이 SNS를 떠돌고있습니다

폭행을 당한이유는 "말투가 마음에 안들어서"라고 합니다

가해자 학생들은 몇년동안만 소년원에서 생활을하고 나오면 되지만 , 피해자 학생은 정신적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 관련법이 너무 약합니다

청소년이 살인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껀가요?

청소년들도 성인들과 똑같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던지

법을 강화해주세요

성인들도 청소년들이 무서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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