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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할인율 변경' 기다리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4가지

  • 박수진
  • 입력 2017.09.03 13:49
  • 수정 2017.09.03 13:51

오는 15일부터 이동통신 요금의 선택약정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올라간다.

15일 이후 휴대전화(단말기)를 바꾸거나, 현재 약정을 맺고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이용 가능하다. 3일 이용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1. 선택약정할인은 누가 받을 수 있나?

이동통신 3사 이용자는 새로 단말기를 살 때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새 단말기를 사지 않더라도 현재 단말기를 사면서 맺은 24개월 약정이 끝났거나, 기존 선택약정할인 기간이 끝난 사람도 25% 약정에 가입할 수 있다.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약정 가입도 전화로 가능하다.

단, 선택약정할인을 맺으면 최소 1년 이상 한 이통사에 묶인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이통 3사가 아닌 알뜰폰도 고려해볼만하다. 씨제이(CJ)헬로비전의 헬로모바일이 이번달부터 데이터 10GB를 월 2만9700원에 사용할 수 있는 ‘보편 USIM 10GB’ 요금제를 선보이는 등 알뜰폰업계도 최근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2. 새로 단말기를 사려는데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중 뭐가 더 유리한가?

자신이 사려는 단말기의 공시지원금에 따라 달라진다. 지원금 액수와 25% 할인액을 비교해본 뒤 액수가 큰 쪽을 선택하면 된다.

다음달부터 신형 단말기(출시 15개월 이하)의 지원금 상한제가 없어지는데 이에 따라 지원금 액수가 얼마나 올라갈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번달과 다음달에 걸쳐 갤럭시노트8, V30, 아이폰8 등 신형프리미엄폰들이 대거 출시되기 때문에 이통사들 사이에 지원금 경쟁이 일 수도 있다.

3. 선택약정할인을 가입한다면 약정기간은 어떻게 해야 하나?

단말기지원금을 받을 때는 의무적으로 2년간 약정을 해야 한다. 하지만 선택약정할인은 1년이나 2년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일단 1년 약정을 맺은 뒤 1년 뒤 재약정하는 것이 낫다고 전문가들은 권한다. 1년 뒤 단말기 교체 등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 약정기간을 짧게 가져가라는 것이다. 위약금도 2년 약정이 더 많다.

4. 기존 가입자(약정기간이 남은 이용자)는 25% 할인을 못받나?

현재로서는 못받는다. 약정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약정을 해지하고 25% 약정을 새로 맺어야 한다.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상당하기 때문에, 위약금과 5% 추가할인으로 인한 혜택 중 어느 쪽이 큰지 따져봐야 한다. 위약금은 가입한지 16개월(1년 약정은 9개월)까지 계속 커지는 구조다. 위약금은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케이티(KT)의 3만8390원짜리 데이터요금제를 쓰고 있는 홍길동씨를 예로 들어보자. 홍씨는 지난해 12월12일에 20% 선택약정 2년짜리에 가입해 매월 7678원을 할인받고 있다. 만약 264일째인 1일 현재 약정을 해지한다면 위약금은 5만2797원이다. 25% 약정으로 갈아타면 매월 할인액이 9597원으로 늘어나 월 1919원씩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다. 남은 약 15개월동안 얻을 수 있는 이익은 2만8785원(1919원×15개월)이다. 하지만 위약금이 약 두배 많다. 정부는 위약금을 일부 감면해주길 이통사에 요청하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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