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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장 체포영장'에 반발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여당 시절 정반대의 말을 했다

  • 허완
  • 입력 2017.09.03 13:46
  • 수정 2017.09.03 14:12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를 '방송탄압', '언론파괴'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꼭 9년 전인 2008년 7월29일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생생하게 영상으로 남아있다.)

"KBS 사장 같은 경우에 소환장을 두 세번 발부했으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절차는 체포영장입니다.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그건 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MBC PD수첩 같은 경우에 자료제출 응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갑니다. 그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공권력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공권력 집행을 하지 않고 여론의 눈치 보고 언론의 눈치 보고 방송의 눈치 보고... 무슨 공권력을 집행을 하겠다고 덤비는 것인지...

일반 국민들은 그럼 뭐할라고 조사 받으러 나갑니까? 검찰이 나는 뭘 하는 집단인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그는 2009년 3월에도 YTN 노조위원장과 MBC PD 등이 구속된 사태에 대해 "법원에 적법한 영장을 받아서 집행한 것을 언론탄압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발언 취지를 이해하려면 약간의 맥락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 집권 첫 해였던 2008년 여름은 미국산 소고기 반대 촛불집회가 끝나가던 시점이었다.

검찰은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됐던 정연주 당시 KBS 사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해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다. 무리한 혐의 적용이라는 점 등 때문에 정부가 '언론장악'을 시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정 사장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해임됐으며, 해임 직후 검찰에 체포됐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후 대법원에서 정 전 사장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또 이듬해 3월 '광우병 편'을 만든 MBC PD수첩 제작진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PD와 작가 등 제작진을 줄줄이 체포했다. 국제 인권단체들이 긴급 조사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요청할 만큼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어 검찰은 '왜곡·과장 보도'를 했다며 제작진 5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나 1심과 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이 났다.

한편 김장겸 MBC 사장은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발 건으로 출석 요청을 받았으나 3차례 불응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노조를 탄압하고 부당징계를 남발한 혐의로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바 있다.

MBC 전현직 경영진이 기자 및 PD 등 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를 가한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의 재판에서 인정됐다. 일부 조합원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는 사실을 알고도 "이놈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해고를 시킨 것"이라는 녹취록도 공개된 바 있다.

즉 2009년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정연주 KBS 사장을 체포하라고 촉구했던 경우와는 달리 이번에는 MBC 경영진에 대한 유죄 혐의가 충분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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