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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초 학교폭력 사건' 재심 결론이 나왔다

ⓒ뉴스1

은폐·축소 의혹을 받은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에 서울시 지역위원회가 재심에서 "대기업 회장 손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재심에서 대기업 회장 손자를 제외한 3명의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서면사과 조치를 내렸다.

숭의학원 관계자는 "대기업 회장 손자의 경우 조치사항은 물론 가해 결과에서도 아무 언급이 없었다"라며 "학교폭력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3명의 학생에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가장 낮은 1호에 해당되는 '서면사과'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숭의학원 측은 "폭력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이 없거나 매우 낮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짓궂은 장난이 빚어낸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월 숭의초에서는 수련회에 참여한 3학년 학생 4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을 야구방망이로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대기업 회장 손자가 가해자에서 제외됐다는 은폐·축소 의혹이 일자 서울시교육청은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교육청은 "학교 측이 이 사안을 부적정하게 처리했음을 확인했다"라며 숭의초 측에 학교장 등 관련 교원 4명에 대한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요구할 뜻을 밝혔다. 숭의초 측은 이 감사 결과에 재심의를 요구한 상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이 감사 결과에 대해 "학교폭력 조치와 가해학생이 누구인지 여부가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 미비, 학교폭력 처리 지연, 초기 진술서 누락, 사안 처리 과정에서의 부적정 등 절차적 문제에 관한 것"이라며 "서울시 자치위의 재심 결과와 관련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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