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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이 법정에 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측근이었던 ‘문고리 3인방’ 가운데 2명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법정에서 말이다.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9월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던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7일과 12월22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린 ‘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오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별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다 인정한다”고 말했고, 이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모두 인정한다. 다만 당시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두 사람은 모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문고리 3인방 가운데 나머지 1명인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다른 2명보다 잘 못 지내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건네는 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남부구치소를 오고가면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구속 기한이 만료됐다. 그러나 검찰이 구치소 수감 당시 국정조사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계속 남부구치소에서 지내고 있다

이날 재판장에는 ‘최순실 게이트’에 등장했던 다양한 인물이 출석했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한 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가 나왔는데 이들은 모두 건강 상의 이유로 국회 증언을 할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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