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위키피디아에서 '문재인 국적 북한' 수정한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받다

  • 허완
  • 입력 2017.09.01 10:01
ⓒ위키백과

19대 대선을 앞두고 다국어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백과' 한국어판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이재명 예비후보의 국적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프트웨어개발업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소프트웨어개발업체 R사 대표 양모씨(53)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접근성과 전파가능성이 큰 위키백과에 두 예비후보의 국적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변경한 건 당시의 국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종북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행위"라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혐의는 모두 유죄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그 게시의 허위가 명백하고 이를 본 사람들이 오인할 가능성은 없는 점, 위키백과의 특성상 누구나 수정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씨는 두 예비후보가 19대 대통령 선거와 민주당 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자유롭게 편집이 가능한 위키백과에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조사 결과, 양씨는 2월27일 새벽 3시15분쯤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이 시장에 대해 '대한민국의 성남시장'이라는 내용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남시장'으로 변경하고 인공기가 함께 표시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3시23분쯤 문 대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라는 내용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이다'로 바꿔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실을 파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 조사를 거쳐 양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치 #사회 #문재인 #위키피디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