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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18 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수사에 착수한다

  • 김태우
  • 입력 2017.08.31 18:37
  • 수정 2017.08.31 18:39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5·18 당시 군 헬기 사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했다.

검찰은 국방부에 군 헬기 출격 일자와 탑승자 명단, 탄약 지급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5·18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증언과 언론 보도, 기존 검찰 수사 자료 등도 수집 중이다.

한겨레는 31일, "5·18 항쟁 당시 시민군의 거점인 옛 전남도청 무력진압에 나선 공수부대가 5월 27일 새벽 육군 항공단의 '무장헬기' 지원을 요청한 군 문서가 처음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작전일지에는 "04:51부 3여단 무장 Hel(헬)기 지원 요청"이라는 문구가 있다. 도청 진압 당시에도 공수부대가 무장헬기 지원 요청이 있었다는 것.

이 문서는 "계엄군의 광주 진압 작전 때 옛 전남도청에서 저항한 시민군 김인환씨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김인환씨는 한겨레에 "(계엄군이)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360도 빙글빙글 돌면서 무차별 사격을 했다"며, "로프를 타고 내려오면서 총을 쐈는데 헬기에서 사격을 안했겠느냐. 헬기에서도 총을 쏘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에 대해선 1989년 국회 청문회와 1995년 검찰조사 등에서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었다.

당시 군 지휘부에서도 "무장헬기를 동원해 시위대를 진압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국방부는 그러나 "탄흔 증거가 없다"면서 헬기 사격을 부인해 왔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최근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부인했다. 특히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조 신부의 유족으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의 고소에 따라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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