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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가 법정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 허완
  • 입력 2017.08.31 12:42
  • 수정 2017.08.31 12:48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추종 발언과 활동을 해온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자신은 "허위사실을 말한 적 없다"는 논리다. 그가 2015년부터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방문진은 MBC 지분 70%를 소유하며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대주주다.

고 이사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형사11단독)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고소인(문 대통령)이 북한의 주장을 지지, 추종한 발언과 활동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관련된 정황 자료들을 수십 건 제출했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점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렇게 강변했다.

그는 이날 재판에서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라는 주장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왔고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는 활동도 해왔다. (...)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근거인 '진보적 민주주의'도 지향한다."

"사드 배치를 불허하고 한일 군사정보교류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등 북한에 유리한 발언을 해왔다. (...) 공산주의자가 보이는 공통된 특징들을 갖고 있다."

고 이사장은 또 "(문 대통령의) 언동은 공산당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에서 공산주의자가 보이는 공통된 특징 11가지 유형에 모두 해당한다"며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느끼기 어려운 감정 표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관련 명예훼손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관련기사 : 공산주의자 감별사, 고영주 이사장은 누구인가?

공안검사 출신인 고 이사장은 2013년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자신이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될 것이 시간문제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2015년 9월, 이 발언을 문제 삼아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은 고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형사고발 건을 담당하는 검찰은 고발한 지 21개월 만인 지난 5월에서야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달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네이버가 제공하는 '어린이백과'를 살펴 보면, 고 이사장은 '공산주의'에 대해 뭔가 아주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아, 참고로 북한은 2009년에 '공산주의'를 헌법에서 삭제했다. 남은 건 소위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같은 개인 숭배 독재 이데올로기 뿐이다.)

흔히들 민주주의의 반대는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민주주의와 대립되는 정치 방식은 권력이 일부에게만 있는 독재 체제라고 할 수 있어요. 독재 체제 아래에서는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이 지켜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중략)

사실 공산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재산을 모으고 쓸 수 있는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큰 부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평생 가난할 수도 있어요. (네이버 어린이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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