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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받은 정미홍이 항소 의사를 밝히며 한 말

ⓒ뉴스1

전직 아나운서 정미홍이 시민단체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방하는 글을 퍼나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정 전 아나운서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아나운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혈서는 날조"라는 내용으로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방하는 다른 사람의 글을 트위터에 리트윗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 판사는 "원글의 내용이 명예훼손이라면 리트윗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라며 "리트윗한 원글을 살펴보면 민족문제연구소가 기사를 조작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또 "정씨는 전직 아나운서로 대중에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며 "명예훼손 글을 무분별하게 옮기면 일반인에 비해 높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낮은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을 직접 적시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리트윗한 글의 링크를 클릭하지 않으면 글을 보기 어려워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앞서 정 전 아나운서는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혈서'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해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 중에도 정 전 아나운서는 "민족문제연구소는 지속적으로 방송에 나와 만주일보에 (박정희 혈서설) 증거가 있다고 이야기해왔다. 위증죄로 증인을 고소한 건이 현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고 판사에게도 증거로 제출했다"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선고 후 정 전 아나운서는 "판사가 링크글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에 무식하기 때문으로, 역사 공부를 새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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