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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한 대형 보험회사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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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camera lense part ⓒploy via Getty Images

* 위 이미지는 자료 사진입니다.

한 대형 보험회사가 몰카/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인 ㄱ사의 관계자는 "최근 몰카와 리벤지 포르노 등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대응에 돈이 들기 때문에 이를 상품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거나 유포된 기록을 삭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급하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이 회사의 상품개발부가 온라인 기록물을 대신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의업체에 문의해 협조를 구하는 등 시장 조사에 나섰다는 것. 실제 상품 개발로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최지영 활동가는 “보험에 가입해 혹시 있을 피해에 대비한다는 것은 예방책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예방 마저도 피해자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가면서 해야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범죄에 대한 예방과 처벌은 국가 차원에서 이뤄져야지, 잠재 피해자들의 불안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경향신문 8월 31일)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 상품은 과거에도 나왔었다.

2011년 동부화재가 '스토킹 안심보험'을 판매했으나 별 호응을 얻지 못했으며,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현대해상이 '4대악 보험'(행복지킴이 상해보험)을 통해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겠다고 했으나 단 한 건도 팔리지 않은 채 판매 중단됐다.

당시 여성단체는 '4대악 보상보험'에 대해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변질시켜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오늘로 박근혜 정부가 ‘안전과 통합의 사회’을 위해 4대악 척결 정책을 추진한지 2년 만에 ‘4대악’은 민간 보험의 ‘상품’이 되었다. 본 단체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변질시켜버리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와 자괴감을 느낀다.(2014년 7월 1일 여성폭력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공동행동)

1년 만기 소멸성보험인 이 상품(동부화재의 '스토킹 안심보험')은 스토커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검사가 기소를 한 경우 계약자에게 경호비용 및 위로금을 지급하며, 보험가입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피보험자가 원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신 동부화재와 제휴한 경호경비 전문업체인 CAPS 경호팀의 경호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한국금융신문 2001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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