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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갑질 논란' 국방부 공관병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 허완
  • 입력 2017.08.31 10:42
  • 수정 2017.08.31 10:43
공관병에 대한 '갑질' 혐의로 형사 입건된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의 부인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군 검찰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관병에 대한 '갑질' 혐의로 형사 입건된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의 부인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군 검찰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올해 안으로 국방부 공관병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육군대장) 부부의 '갑질' 논란 후속 대책이다.

정부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행태 점검결과 및 재발방치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중앙행정기관 전체 공관·관사 근무자와 군인·의무경찰 운전요원 등 2972명에 대해 갑질 피해를 점검했다. 해외에서 근무중인 외교부 재외공관 등의 요리사, 행정직원 3310명도 점검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국방부, 외교부(재외공관), 문화체육관광부(해외문화홍보원), 경찰청에서 57건의 '갑질' 사례가 적발됐다.

운전병을 구타한 사례(국방부), 통금시간을 지정하고 휴무일 외박을 제한한 사례(외교부), 개인 휴가나 차량 점검을 지시한 사례(문체부), 부속실 의무경찰을 임의로 지휘관 관사에 배치한 사례(경찰청) 등이 파악됐다.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은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 인근 군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부는 비슷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5대 대책'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국방부의 공관병 제도는 폐지된다. 현재 배치되어 있는 공관병(122명)은 10월까지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배치 된다. 테니스장과 골프장에 배치된 59명도 즉각 철수시킨다.

경찰 간부 관사에 배치된 부속실 의경(12명)도 철수했고, 경찰서장급 이상에 배치되던 전속 운전의경(346명)도 9월 중 모두 철수 및 폐지할 예정이다.

재외공관 등 불가피하게 인력 배치가 필요한 곳은 근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한다. 사적지시와 폭언을 금지하도록 하고, 부처 감사관실에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을 두고 점검을 진행한다는 것.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국방부의 경우 새로 진급하는 장군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에 대해서도 장병 인권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명시적으로 '갑질'을 금지하는 규정이 추가된다. 11월까지 "각 기관의 운영규정에도 갑질을 금지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금지조항을 명시·신설"한다는 것.

그밖에도 내부고발 및 신고 시스템을 보완하고, 주기적으로 공직사회 갑질 행태를 점검하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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