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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전·현 사장이 '노조 탈퇴'를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안광한 전 '문화방송'(MBC) 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출석했다. 안광한 전 사장은 김재철 전 사장 때인 2011년 문화방송 부사장에 승진한 뒤 사장 직무대행, 사장직을 거치는 동안 부당 징계·전보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화방송'(MBC) 전·현직 사장이 보직 간부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탈퇴를 거부한 간부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0일 '문화방송' 전·현직 보직 부장 등의 말을 종합하면, 2014년 5~6월께 김장겸 당시 보도국장(현 사장)은 보도국 편집회의에서 “조합원은 보직을 맡을 수 없다는 게 안광한 사장이 밝힌 회사 방침”이라고 두 차례가량 통보했다. 당시 보도국 보직 부장 10여명 가운데 4명이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노조) 소속 조합원이었으며, 통상 <문화방송>에서는 보직 부장을 맡아도 조합원 신분을 유지해왔다. 편집회의에 참석한 ㄱ 기자는 “‘노조 탈퇴하지 않으면 보직을 박탈한다’는 직설적 언급은 아니었지만 당시 분위기는 조합원 자격과 보직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강한 압박이었다”고 말했다. 김장겸 국장은 교대근무 등으로 편집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부장 일부를 국장실로 따로 불러 해당 내용을 통보하기도 했다.

당시 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부장은 보직이 박탈돼, ‘보복 조치’로 추정된다. 김장겸 보도국장의 방침 공표와 개인 면담을 거쳐 3명이 노조에 탈퇴서를 제출했다. 김장겸 보도국장은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ㄴ 기자를 국장실로 불러 “아직 조합원인 것으로 들었다.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었고, ㄴ 기자는 “노조를 탈퇴할 마음이 없다”고 답했다. ㄴ 기자는 같은 해 7월1일자로 보직이 박탈되고 팀원으로 전보됐다.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 사옥에서 김장겸 사장이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든 조합원 앞을 지나쳐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러 이동하고 있다.

보도국 밖에서 보직 부장을 맡았던 ㄷ 기자도 노조 탈퇴를 거부하다가 같은 해 6월30일자 인사발령으로 면 보직됐다. ㄷ 기자는 “직속 국장으로부터 ‘조합원 신분을 알아서 정리하지 않으면 회사가 인사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업무능력이나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라,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직 부장을 관두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인사발령이 났다”고 말했다.

당시 노조는 ‘고육지책’으로 같은 해 11월 ‘조합원이 보직을 맡으면 노조가 탈퇴 처리한다’는 규약을 만들었다. 노조는 올해 3월에야 보직자도 노조에 다시 가입할 수 있도록 규약을 재변경하고, 비슷한 사례를 모아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신청에 포함했다. 회사가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지배·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노동조합법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고용부는 곧 특별근로감독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안광한·김장겸 사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겨레> 전화·문자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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