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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 추행·강간 사건 '신상 털기'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Female using her mobile phone outside at night
Female using her mobile phone outside at night ⓒljubaphoto via Getty Images

30대 교사가 초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하고 강간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2차 피해 방지에 나섰다.

피의자와 피의자의 주변인, 학교 관계자들의 신상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상까지 드러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의 신상도 유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지방경찰청은 30일 “피의자의 사진, 프로필 등이 인터넷 게시판, 카톡방을 통해 급속도록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해 정보통신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가족 및 해당학교가 인터넷 게시판 신상자료 등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으며, 사이버수사팀을 투입해 사이트 차단, 게시글 삭제를 요청 중이며 허위사실 유포 및 게시자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 등에 대한 신상털기, 비난 글 등을 게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등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처벌 내용을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처음 보도가 나간 29일, '내 사진이 사건의 피의자라며 돌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를 접수한 여성이 실제로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로 드러났으며, 사진 최초 유포자를 처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교육청도 이날 “이번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개인 신상 털기와 주변부 취재 등으로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인 아이는 그 어떤 경우에도 세심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기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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