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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고문은 박근혜의 당선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 강병진
  • 입력 2017.08.30 12:15
  • 수정 2017.08.30 12:20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8월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다. 1심에서 국정원 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것에 이어 2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그는 대법원의 파기 환송 후 열린 이번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지 재판부가 원세훈 전 원장의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재판부의 선고문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당시 심리전단 직원들이 온라인에서 썼던 댓글과 게시글들이 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곧 당시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의 정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그 선거에는 국정원의 개입이 있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이 개입해 도왔던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됐다.

1. 원세훈 전 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은 당시 선거운동을 했다.

“현직 대통령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정치인의 지위를 겸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지지를 옹호하는 내용의 사이버 활동은 특정 정치인인 대통령과 소속 여당에 대한 지지 행위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

2. 원세훈 전 원장과 국정원 직원의 선거운동은 곧 선거개입이다.

“기존에 행하던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선거운동의 성격이 인정된다면 선거운동으로 마땅히 인정돼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대선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일 이후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은 18대 대선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도모하거나 문재인·이정희·안철수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원 전 원장이 전 부서장 회의에서 ‘야당 승리하면 국정원 없어진다’는 취지로 발언해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할 것을 국정원 전체에 지시했다.”

3. 원세훈 전 원장과 국정원 직원의 선거 개입은 전례가 없는 사건이다.

“국가 기관이 이처럼 장기간 조직적으로 정치, 선거에 관여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국정원의 이런 활동은 여론 왜곡 위험성을 높이고, 국가 기관의 정치 중립과 선거 불개입을 신뢰한 국민에게 충격을 안기는 정당하지 못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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