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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실장이 항소를 못할 위기에 처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를 못할 위기에 처했다. 그 이유가 놀랍게도 변호인이 특검법을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소송기록을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는 통지(소송기록접수통지)가 도달한 날 이후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김기춘 전 실장의 재판에 적용하는 ‘최순실 특검법’은 좀 다르다. 이 법의 10조 2항을 보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이 기간을 7일로 줄여놨다.

제10조(재판기간 등) 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김기춘 전 실장의 변호를 맡은 이 모 변호사는 8월30일 오전 3시 서울중앙지법 당직실에 항소이유서를 접수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7월27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기춘 전 실장 쪽은 선고 다음 날인 7월28일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기록접수통지는 김기춘 전 실장 본인에게는 8월21일, 이 모 변호사가 선임되기 전 잠시 변호를 맡았던 국선변호인 정재완 변호사에게는 8월22일에 도달됐다. 최순실 특검법을 적용하면 아무리 늦어도 8월29일 자정까지 항소이유서를 내야 했다. 어떻게 봐도 늦었다. 이 모 변호사는 중앙일보의 보도에서 “특검법의 특별 규정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아무래도 김기춘 전 실장은 감형의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 항소장을 제출해도 항소이유서를 기한 안에 안 내면 법원이 항소를 기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1년 ‘스폰서 검사’ 사건을 수사했던 민경식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정 모 검사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소송기록접수통지 뒤 18일 만에 접수했다가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항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오히려 박영수 특검팀이 김기춘 전 실장의 형량이 낮다며 항소를 한 상태라 앞으로 법원은 이 부분만 따져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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