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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치마 속 '몰카' 찍다 걸린 현직 경찰관이 한 말

ⓒ뉴스1

* 위 이미지는 자료 사진입니다.

서울경찰청 소속의 A경위(남성)가 '몰카'를 찍다가 걸렸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A경위는 28일 오후 7시경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계단에서 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다가 인근에서 몰카를 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적발됐다.

A경위의 행동이 수상하다 여긴 경찰이 그의 휴대전화에서 여성들을 촬영한 다수의 사진이 있는 것을 확인해 현행범으로 붙잡았다는 것.

범행 당시 사복 차림이었던 A경위의 직업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A경위가 '호기심으로 촬영했다'고 말한 사실을 전하며, A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한 뒤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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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남성)이 몰카 찍다 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에도 48세의 경위 B씨가 전북 전주시의 한 생필품 판매장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시민들에게 붙잡힌 사건이 있었다.

그동안 몰카 찍다 걸린 남성들의 직업은 현직 경찰 이외에도 현직 판사, 헌법연구관, 서울고법 소속 공무원, 로스쿨생, 소방공무원, 수영 국가대표, 회사원, 맥도날드 알바, 대학생, IT회사 중간 간부, 예비 의사, 택시기사, 프로그래머, 여행업체 과장 등등 아주 다양하다.

그리고 몰카범들이 주로 하는 '단순 호기심일 뿐'이라는 변명에 대해 전문가는 "(단순 호기심이 아니라) 명백히 치료가 요구되는 변태성욕 장애"라고 지적한다.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자문위원이자 한국성중독심리치료협회 대표인 김성 박사는 “몰카로 체포된 경우 ‘스트레스 때문에 한 번 찍어봤다’는 식으로 스스로 합리화하고 심리적 안전지대를 만드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관련 충동과 환상이 최소 3,4년간 지속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정신적, 인격적 문제가 내재된 성중독”이라고 진단했다.(한국일보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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