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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검찰은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주범에겐 20년을 공범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을까?

  • 박세회
  • 입력 2017.08.30 06:25
  • 수정 2017.09.04 12:00

주범 A양(좌)과 공범 B양.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공범 B양(18)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주범 A양에게는 20년 형을 공범으로 지목한 B양에게는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둘 다 미성년인데 왜 경찰은 공범에게 더 높은 형량을 구형했을까?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공범 B양에 대해 "사람의 신체 조직 일부를 가지고 싶다는 이유로 주범 A(16)양을 시켜 살인을 했다"며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유발한 핵심인물인데도 역할극을 주장하며 주범 A양(16)에게 책임을 전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은 "소년법상 18세 미만이면 사형,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B양은 현재 만 18세로 법에 해당되지 않아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주범인 김양의 죄를 더 가벼이 여긴 것은 아니다. 두 살의 나이 차이가 둘의 운명을 갈랐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당시 김 양은 2000년 10월생으로 만 16세, 박 양은 1998년 12월생으로 만 18세.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도 최대 형량은 징역 15년이나, 살인의 경우 등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최대 형량이 징역 20년이다.

즉 김양에게 20년을 구형한 건 우리 법이 16살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재판부에 청한 셈이다.

노컷뉴스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각자 두 사람한테 각자 다 최고형을 구형할 수 있는 것을 구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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