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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의 박지은 작가가 표절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김태우
  • 입력 2017.08.30 05:57
  • 수정 2017.08.30 06:01

배우 전지현, 이민호 주연의 SBS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이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국일보에 의하면 시나리오 '진주조개잡이'의 작가 박모씨는 지난 1월 말, '푸른 바다의 전설'이 자신의 시나리오를 표절했다며 박지은 작가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다. "남자 주인공의 이름에 "'준'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고, 그가 명문대생 출신이며, 자전거를 탄다는 점, 인어가 뭍에서는 다리가 생기는 점, 플래시 백, 클로즈업 등의 기법을 사용한 점" 등이 자신이 쓴 시나리오와 유사하다는 것.

'푸른 바다의 전설'을 쓴 박지은 작가와 제작사는 당시 "'푸른 바다의 전설'은 우리나라 최초의 야담집 '어우야담'에 기록된 인어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박지은 작가의 순수 창작물"이라며 박모씨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OSEN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담당검사 허성환)은 "박지은 작가나 제작사 측이 사전에 고소인이 표절대상으로 주장하는 영화 시나리오를 보거나 그 존재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없었고, 고소인의 시나리오와 '푸른 바다의 전설' 드라마 사이에는 유사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엑스포츠뉴스에 의하면 제작사 문화창고 측은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 "최근 유명 작가들을 상대로 '아니면 말고' 식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하고 방송을 앞둔 작가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이용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이번 처분이 "아무런 근거 없이 제기한 묻지마 고소의 폐해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제작사는 이어 "추후 박모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무고에 대한 대응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푸른 바다의 전설'의 박지은 작가는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방영 당시에도 유사성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티브이데일리에 따르면 당시 박지은 작가와 SBS는 "사실무근"이라고 표절 시비를 전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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