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11월에 발행되는 이 기념지폐를 실제 2천원으로 쓸 수 있다

  • 박세회
  • 입력 2017.08.29 14:05
  • 수정 2017.08.29 14:15

11월 17일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하는 기념지폐가 발행된다. 작년 12월부터 화제를 모았던 화려한 디자인은 아래와 같다.

이 기념 지폐의 액면가는 2천원이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궁금증이 돋았다.

만약 이 지폐가 그냥 '소품'이었다면 왜 한국은행에서 만들었을까? 게다가 왜 하필 '2천원'이라는 액면가를 특정했을까?

그 이유는 230만 장을 발행하는 이 지폐가 디자인 소품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정화폐이기 때문이다.

이데일리는 한국은행 관계자가 '기념지폐도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했다고 전했다.

기념은행권은 법정화폐다. 따라서 다른 지폐처럼 사용할 수 있다. 흔히들 행운의 지폐로 인식되는 미국의 ‘2달러 지폐’가 일반 지폐처럼 사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2000원권 기념지폐를 2000원 액면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듯 하다. 기념화폐는 일반적으로 액면가보다 높게 거래되기 때문이다. -이데일리(8월 29일)

한편 이데일리에 따르면 3천원도 4천원도 아니고 2천원인 이유는 현재 사용되는 액면가(1천, 5천, 1만, 5만원권)가 아닌 것 중 모두가 쉽게 사들일 수 있는 가장 낮은 액면가여서라고 한다.

한은 측은 세계일보에 “판매가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액면가인 2천원보다 비싸게 팔릴 듯하다”고 자신했으나 과연 이 디자인으로 2천원을 넘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기념지폐 #평창동계올림픽 #사회 #경제 #한국은행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