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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요가매트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뉴스1

시중에서 유통 중인 상당수 요가매트에서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이를 방지할 제도가 없다는 게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소비자원은 30개 요가매트에 대한 성분 시험결과 7개(23.3%)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휠네이처가 판매 중인 '허황후 요가매트'는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기준치의 최대 245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어 팅커바디 요가매트는 223배, PVC 발표 요가매는 220배, 리빙스토어 요가매트는 212배를 기록했다.

또 리빙스토어 요가매트와 플로우 PVC요가매트에서도 유럽연합 기준치를 넘어서는 단쇄염화파라핀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워너 요가매트, 아디다스 코어트레이닝매트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함유량이 독일 안전 기준치를 넘었다.

이는 제도 미흡이 원인으로 꼽힌다. 유사품목인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와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이 유해물질 안전규제를 받는 것과 달리 요가매트에 대한 안전 기준이 없다.

소비자가 요가매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도 힘든 상황이다. 30개 제품 중 11개는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했지만 이중 2개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업체에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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