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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의 '문재인 탄핵' 발언에 사과를 요구했다

  • 허완
  • 입력 2017.08.29 12:37
ⓒ뉴스1

청와대가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발언에 대해 사과를 공식 요청했다. 전날 정 의원은 "문 대통령의 반복되는 헌법위반 행위는 우리가 경험한 탄핵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29일 낸 논평에서 "청와대는 정갑윤 의원에게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 의원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문재인 대통령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원수로서 권한을 부인한 것"이라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정갑윤 의원은 자의적이고 근거도 분명치 않는 법 해석을 내세워 헌법을 의도적으로 오독하고 왜곡했"으며, "대통령이 헌법으로부터 부여 받은 국가원수로서 권한을 부인하고 명예를 유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갑윤 의원 발언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2천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라며 "특히 국민의 힘으로 이뤄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불복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2012년 10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정갑윤 중앙선대위 부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뉴스1

전날 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제23조3항"과 "헌법 제66조3항", "헌법 제7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결정, '베를린 선언', 검찰 인사 과정 등을 문제 삼으면서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가장 큰 이유는 헌법 수호 의지 부족"이라며 "지금 나열한 3가지는 이에 준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견강부회를 넘어 대통령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즉각 해당 의원에 대한 조치와 함께 국민 앞에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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