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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 빅뱅 탑이 의경에서 강제 전역 조치됐다

  • 김태우
  • 입력 2017.08.28 14:02
  • 수정 2017.08.28 14:05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만2000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탑(본명 최승현)이 28일 의경에서 강제 전역됐다.

중앙일보에 의하면 탑은 지난 25일 국방부로부터 '보충역 판정'을 통보받아 28일 중으로 전역 조치된다. 이에 탑은 남은 복무기간 동안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탑은 지난 7월 31일,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로부터 의경 재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탑은 "직위해제 기간을 제외한 복무 기간에 복무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한편, 엑스포츠뉴스에 의하면 연습생 출신 한서희는 지난 25일, 항소를 취하하고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한서희는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7만원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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