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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음란물 반입 실태를 알리려던 재소자의 편지가 사라졌다

  • 강병진
  • 입력 2017.08.28 06:22
  • 수정 2017.08.28 06:23

지난 8월 17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성범죄자들이 성인만화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당시 SBS는 현직 교도관의 제보를 통해 “현행법상 도서의 경우 '유해 간행물'로만 지정되지 않았다면 아무런 제지가 없고, 이렇게 반입되는 도서들 가운데는 미성년자 성관계나 성폭행 장면이 담긴 일본 만화도 포함돼 있으며 그래서 일반 범죄자와 함께 수감생활을 하는 성범죄자들도 이러한 성인만화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로부터 약 열흘 후, 이번에는 교도소 내에 반입된 음란 동영상 실태를 고발하려 한 재소자의 편지를 교도관이 가로챈 일이 알려졌다.

8월 27일 SBS 뉴스에 따르면, 제보자는 경북북부제3교도소에 수용 중인 재소자 A씨다. 그는 외부에 메모리카드를 반출해 교도소에 반입된 음란 동영상 파일들과 고발하려는 내용을 제보했다. 이에 따르면 “마이크로SD 카드 32기가짜리가 수십여 개가 교도소 안에 돌아다니고 있으며 (재소자들의) 전자사전을 조사해 보면 무엇을 봤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A씨가 이런 사실을 알리려고 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에도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청와대와 국민위원회에 보냈다고 한다. 그런데 답변에는 엉뚱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SBS 뉴스는 “당시 교도소에서 서신 업무를 담당하던 교도관 구 모 씨가 재소자 A 씨의 편지를 검열한 뒤 파기하고 다른 내용으로 위조 편지를 만든 뒤,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후 재소자 A씨의 항의로 구 교도관은 검찰에 고발되었다.

이 일에 대해 교도소 측은 “위에서 지시한 건 아니다. 본인이 판단해서 한 행동인데, 의욕이 과했던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교도소 측은 A씨에 대해 “음란물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편지와 전화 통화, 면회를 제한하는 징벌 조치를 취하고 조사 후 형사처벌까지 공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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