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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일 만에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 협약 맺는 순간(화보, 영상)

성심여중·고교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용산구 주민들이 4년 넘게 반대해온 용산 화상경마장이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한국마사회와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대책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청파로 화상경마장 앞 대책위 농성장 앞에서 협약식을 열고 올해 말까지 용산 화상경마장을 폐쇄·이전하기로 합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축사에서 "주민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승리했다"며 "다시는 지역주민이 경마장 등 사행산업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에서 이 장소에 기념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성심여고 3학년 학생인 조선영양(18)은 "답답하고 긴 시간 도저히 해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 제가 대학에 졸업하고 한국마사회에 취직해 내부로부터 개혁하는 게 훨씬 빠르지 않을까 생각한 적도 있다"며 "이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하게 돼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 용산 화상경마장의 역사

성심여중·고교 교사와 학부모를 비롯한 용산구 주민들은 한국마사회가 용산역에 있던 화상경마장을 현 위치(용산구 청파로 52)로 이전하기로 한 2013년부터 대책위를 구성해 반대활동을 시작, 2014년 1월부터 지금까지 1314일째 노숙농성을 벌였다.

한국마사회는 생활권과 교육권이 침해된다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 2014년 6~10월 경마장을 시범운영한 뒤 2015년 5월 정식 개장했지만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자 간담회에서 폐쇄·이전에 합의했다.

한국마사회는 오는 12월 말까지 용산 화상경마장을 폐쇄하고 향후 경마장 건물을 매각할 계획이다. 한국마사회는 이날 △장외발매소 신설 시 도심 외곽에 교육 환경권 보호 △지역사회 동의 및 의견수렴 절차 강화 등 장외발매소 혁신방안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2015년 개장한 용산 장외발매소는 성심여중·고까지 235m 떨어져 있어 주민의 반발을 샀다. 법에서 정한 교육환경 보호구역(200m)에서 불과 35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주민들은 “주거와 교육 환경을 심각하게 해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중앙일보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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