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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어텍스 등산복을 '대형마트'에선 살 수 없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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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Bloomberg via Getty Images

고어텍스 등산복을 백화점·전문점에서만 살 수 있고, 대형마트에서는 살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어텍스 원단을 공급하는 고어사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하면서 그 궁금함이 풀리게 됐다.

공정위는 27일 미국의 고어사가 아웃도어 업체들에게 고어텍스 원단을 공급하면서 관련 의류나 신발 제품을 대형마트에는 팔지 못하도록 한 것을 적발하고, ‘구속조건부 거래 금지’ 위반 혐의로 과징금 36억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은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고어사는 방수·방풍 등의 장점을 가진 기능성 원단 시장의 1위 업체로, 국내 29개 아웃도어 브랜드들 대부분이 고어사로부터 원단을 공급받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고어사는 2009년 3월~2012년 말 동안 고어텍스 제품의 대형마트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만들어 아웃도어 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를 것을 요구했다. 기능성 원단 시장에서 60% 내외의 점유율을 가진 고어사의 이런 행위는 아웃도어 업체들을 구속하는 효과를 초래했다. 실제 고어사는 요구에 따르지 않는 업체들에는 상품을 전량 회수하도록 요구하고, 나아가 원단공급 중단이나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하는 횡포를 부렸다. 또 고어사 직원들은 신분을 숨긴 채 대형마트 아웃도어 매장을 방문해 업체들이 고어텍스 제품을 팔고 있는지 감시했다.

고어사의 위법 행위는 고어텍스 제품의 가격하락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공정위는 “고어텍스 제품이 대형마트에서 팔리게 되면 백화점, 전문점 등과의 경쟁으로 가격하락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0~2012년 당시 대형마트에서 팔린 고어텍스 제품 가격은 백화점, 전문점의 절반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고어사가 아웃도어 업체의 유통채널을 일괄적으로 통제하면서 아웃도어 업체들 간에도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웃도어 업체들은 고어사의 횡포로 인해 재고·이월상품 판로도 크게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고어사의 행위는 대형마트 채널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는 아웃도어 업체의 유통채널 선택권을 과도하게 간섭한 것”이라며 “고어텍스 제품의 거래질서가 정상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의류 구입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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