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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13세 제자 다리 찢은 교사에게 내려진 처분(영상)

미국 콜로라도주(州)의 한 고등학교에서 치어리더 신입부원의 유연성을 키운다는 이유로 강제로 '다리 찢기'를 시켜 논란이 된 교사가 결국 해고됐다.

26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톰 보아스버그 덴버 교육감은 25일 성명을 내고 "어떤 상황에서든 본인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이를 넘어서서 강요하면 안 된다"며 이스트 고등학교의 오젤 윌리엄스 코치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윌리엄스 코치는 지난 6월 치어리더 캠프에서 최소 8명의 신입부원을 대상으로 강제 '다리 찢기'를 시도해 논란을 빚었다. '다리 찢기'란 앞뒤로 다리를 벌린 채 상체를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동작이다.

공개된 24초짜리 동영상에서 윌리엄스 코치는 다른 학생들을 동원해 "그만 하라"고 수차례 울부짖는 앨리 웨이크필드(13)의 사지를 잡고 강제로 짓눌렀다.

앨리의 부모는 딸에게 이 내용을 듣고 치어리더 캠프 직후 학교에 항의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교육당국은 언론 보도 이후 뒤늦게 이를 파악하고 조사를 실시해 윌리엄스 코치를 해고 조치 했다.

보아스버그 교육감은 "(교육당국이) 6월달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며 "모든 학생들의 안전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덴버 경찰은 추가 아동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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