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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의 전라도 비하 발언은 처벌할 수 있을까?

  • 박수진
  • 입력 2017.08.27 10:56
  • 수정 2017.08.27 11:01
Female using her mobile phone outside at night
Female using her mobile phone outside at night ⓒljubaphoto via Getty Images

"이 사람은 365일 전라도를 욕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꼭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3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습적으로 전라도를 비하하는 글을 올리는 유저의 글을 발견해 전라남도청에 민원을 넣었다.

"역겹고 더럽고 정말로 짐승만도 못하고 정말로 때려죽이고 굶겨 죽여야한다."

A씨가 발견한 글의 작성자는 전라도 사람들, 특히 전라도 출신의 여성들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었다.

하지만 며칠 뒤 A씨가 도청으로부터 받은 답변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었다. 전라남도는 고문 변호사들의 법률자문을 거친 결과, 법적 조처를 내리기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특정지역을 폄하하는 선동발언, 지역감정 유발 및 비하 게시글은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다만 전라남도는 지역을 깎아내리는 글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시정요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4일 현재에도 A씨가 문제를 제기한 글은 온라인의 다른 커뮤니티에 유포돼 그대로 남아있었다.

사실 A씨가 겪은 사례는 온라인상에 퍼져 있는 지역차별 비하발언 중 일부일 뿐이다. 최근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가 인기를 끌면서 오히려 광주와 전라도 지역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글이 온라인에 줄을 이었다. 일각에서는 영화 택시운전사가 '빨갱이 영화'이며 영화의 주인공 위르겐 힌츠페터와 택시기사 김사복씨가 '북한의 간첩'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기도 했다.

앞서 이런 지역비하 발언들을 법으로 처벌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려는 노력도 있었다. 지난 2015년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감정 조장 발언 처벌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운동기간 중 특정지역이나 지역인을 비하·모욕하는 말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만원 벌금을 물리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선거가 아닌 상황에서는 지역을 차별하는 발언은 처벌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도 관련된 법 규정을 만들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반박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 표현이 급증하는 추세로 이에 대해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며 "이런 혐오 표현들이 끼치는 사회적 폐악이 분명하다면 어떤 식으로든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 교수는 "엉성한 규제가 되지 않기 위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법적인 처벌만이 답이 아니라 교육등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만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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