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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이 예상한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선고 형량

  • 강병진
  • 입력 2017.08.26 07:09
  • 수정 2017.08.26 07:10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부회장 측은 바로 항소의 뜻을 밝혔다. 특검 또한 “항소해서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쪽 모두 항소의 의지를 드러낸 이상 2심은 열릴 예정이다. 과연 2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어느 정도의 형량을 선고받게 될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25일 오후 ,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2심의 결과를 내다보았다.

우선 박주민 의원은 1심 선고에서 긍정적으로 본 부분과 아쉬운 점을 둘 다 지적했다. 그는 “일단은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무죄를 인정한 부분도 있지만 유죄로 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정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양형을 높일 수 있는 요소들, 그리고 특히 꼭 인정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무죄가 선고되면서 양형 자체가 약하게 나왔던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리고 판결문에 대해 “여기저기 빠져나갈 구멍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수동적이라든지 또는 이익을 받은 사람이 단순하게 이재용이 아니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써놨기 때문에 항소심에 가서 변호인단이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 항소심 재판부가 '그래, 그런 거 고려해서 내가 조금 형을 떨어뜨려줄게'라고 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심 재판부가 집행유예 선고할 수 있는 빌미를 판결문에 남겨놨다(고 보는가)?”란 질문에 그는 “그런 느낌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저는 강하게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의 인터뷰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좀 더 긴 설명을 더했다. 그는 법조계의 ‘3.5법칙’을 언급하며 “재벌총수에게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한 후에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행태를 막기 위해 저는 ‘재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 되는 횡령·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의 경우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함으로써 3.5법칙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제가 부족해서 비록 아직 논의조차 안 되고 있지만 오늘 이재용 재판과 같은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했었다.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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