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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유죄로 박 전 대통령은 이미 10년형 이상이 결정 났는지도 모른다

  • 박세회
  • 입력 2017.08.25 18:01
  • 수정 2017.08.25 18:11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법원이 '뇌물공여'를 인정했다. '뇌물공여'의 인정은 '뇌물수수'의 인정과 직결된다. 당연한 얘기지만 준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법은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을 훨씬 무겁게 처벌한다. 뉴스1에 따르면 형법상 뇌물공여는 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번 재판에서 인정된 이 부회장 측 뇌물공여액은 총 89억2227만원이다.

법원은 최순실·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77억9천735만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16억2천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204억원), 뇌물약속(213억원) 등 크게 네 부분의 뇌물공여 항목 중 승마 지원, 영재센터 지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한겨레는 "뇌물로 인정된 액수가 1억원만 넘어도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박 전 대통령 역시 이 부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박 전 대통령은 삼성에서 받은 것 말고도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서 7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에스케이(SK) 최태원 회장에게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요구)까지 추가돼 있다"고 전했다.

특히 법원은 이날 "전반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삼성 승계작업을 인식할 수 있었고, 개괄적으로나마 이재용 부회장의 계열사 지배력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개편의 필요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평가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과의 독대에서 승마와 관련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구체적인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과의 독대 과정에서 동계영재센터 계획서를 전달"했으며 "대통령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요구를 받은 당사자로서 쉽게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는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지가 매우 강했고 적극적이었으며 그 지시 방법이 구체적이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원은 그간 변호인 측이 주장해왔던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게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승마지원에 대한 이익이 박 전 대통령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이 부회장 측의 주장에 "공무원과 공모해 비신분자가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뇌물이 공무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될 필요가 없고, 경제적 관계에 있을 필요도 없다"며 "승마 지원의 이익이 박 전 대통령에게 귀속되지 않아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1은 뇌물죄는 신분범인 특성상 공무원 신분에 있는 수뢰자의 형량이 가장 높게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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