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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그룹사의 주가는 이재용 재판 내내 들썩였다

  • 김현유
  • 입력 2017.08.25 13:30
  • 수정 2017.08.25 13:32

25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이 열리는 내내 삼성그룹주는 롤러코스터를 탄 듯 들썩였으나, 결국 소폭 하락하며 마감됐다.

이날 공판은 장마감을 직전에 두고 한시간 남짓 진행됐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재판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삼성전자 주가는 등락을 반복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오르내렸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재판이 시작되고 재판부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명시적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거나 "묵시적, 간접적 청탁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내용이 먼저 나오자 삼성전자 주가는 올라갔다. 오후 2시 42분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0.46% 올랐고, 삼성물산과 삼성에스디에스 역시 3.32%, 3.87% 상승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내 뇌물과 횡령, 국외재산도피와 국회 위증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결과가 나올 때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의 주가는 떨어졌다. 결국 삼성전자는 전날 대비 1.05% 하락해 235만1000원에 마감됐으며, 삼성물산과 삼성에스디에스는 1.48%, 0.89% 하락한 13만3500원과 16만6500원에 마감됐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의 17.08%를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에스디에스 지분의 9.20%를 보유하고 있다.

이 와중에 이 부회장의 동생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가 운영하는 호텔신라와 호텔신라우선주가 큰 등락폭을 기록했다. 호텔신라는 한때 2% 이상 상승했고, 호텔신라 우선주는 5.59% 급등했다. 그러나 호텔신라는 전날보다 0.78% 상승, 호텔신라 우선주는 6.27% 급락하며 마감했다. 조선일보는 이 부회장의 공백을 이 대표가 메우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에서 나온 결과라고 분석했다.

삼성그룹주가 짧은 시간동안 등락을 반복한 것은 지난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때의 코스피 지수를 떠올리게 한다. 삼성그룹주는 소폭 하락했으나 당시 코스피는 상승 마감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당시 코스피는 2088.67에 개장했다. 그러나 이정미 재판관이 선고를 시작한 후 초반 10분 가량 탄핵 인용이 어려울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자 11시 14분에는 2082.72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약 8분 후 탄핵 인용 선고가 났고, 11시 22분 코스피는 수직상승해 장중 최고가 2102.05를 기록했다. 8분 사이 19.33이나 오른 것이다. 이날 코스피는 2097.35에 마감됐다.

모든 삼성그룹주가 들썩인 것은 아니었다. 삼성생명,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각각 1.69%, 5.42%, 2.79%, 0.72% 상승하며 마감했다. 이들 주식은 삼성그룹주임에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지켰다.

한편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67포인트 상승한 2378.51로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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