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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변보호' 요청하고 긴급 112신고도 한 여성이 끝내 살해당했다

58세 남성 배모씨는 11년간 동거하다 지난달 헤어진 여성 A씨(57세)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KBS에 따르면, 배씨는 헤어진 이후 A씨의 집을 3차례 찾아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집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며 침입도 시도했다.

두려움을 느낀 A씨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날짜는 17일.

A씨는 버튼을 누르면 112로 긴급 신고가 저절로 되는 '스마트 워치'도 받아뒀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지 나흘 만인 21일 살해당하고 만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KBS가 전한 살해 당일 상황은 이렇다.

* 8월 21일 오후 6시 28분

: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민속주점으로 배씨가 찾아와 돈을 요구하자, 스마트 워치를 누름

* 오후 6시 35분

: 배씨가 A씨를 살해한다.

* 오후 6시 37분

: 경찰이 (민속주점이 아닌) A씨의 집에 도착한다.

(스마트워치의 버튼을 눌러 112에 자동으로 긴급 신고가 접수돼도, 버튼을 누른 이의 정확한 장소가 전송되는 것은 아니다. 기지국 단위로 반경이 표시되기 때문이다. 경찰로 전송된 반경 이내에는 A씨의 집과 주점이 모두 있었으나, 112 상황실은 집 주소밖에 몰라 집으로 순찰차를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 오후 6시 39분

: 경찰이 A씨의 집을 들렀다 범행 현장에 최종 도착한 시각.

프레시안에 따르면, 윤영규 수사지원팀장은 "스마트워치의 위치가 정확히 표시되지 않고 기지국 반경으로 넓게 표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단지 '기계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범행이 벌어지기 2시간 전인 21일 오후 4시 30분께 신변보호 대상자 순찰업무를 하는 지구대 경찰관이 A씨가 일하는 '주점'으로 찾아와 안부를 확인하는 등 지구대 경찰은 A씨가 '주점'에 있었던 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구대와 112상황실 간 정보를 공유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렇게 해도 A씨를 살릴 순 없었을까.

몇몇 경찰들은 "경찰이 안일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놓는다. 아래는 경찰 관계자 2명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들.

"기능적 한계가 명확했음에도 장비를 너무 맹신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번 사건은 장비탓 보다 '인간 경찰'의 부서 간 정보 공유 부족과 역할 실패에서 찾아야 한다." - 경찰 관계자

"A씨의 동선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다. 신변보호 대상자는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공개할 것을 감수할 정도로 절박했는데, 경찰은 직장과 같은 주요 거점도 몰랐다는 사실이 안일함의 증거가 아니겠나." - 경찰 다른 관계자

유족들은 "얼마나 절박했으면 신변보호를 요청했겠느냐"며 "경찰이 대처만 잘했어도 죽지 않을 목숨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KBS 8월 25일)

전국에는 신변보호대상자가 2272명가량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중 스마트워치를 지급 받은 대상자는 1705명 이고 이 중 92%가 여성이다. 경찰은 위치표시기능이 향상된 신형기기를 오는 9월부터 교체 지급 할 예정이다. (프레시안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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