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7월, 뉴스타파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자신의 자택 및 고급빌라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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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수사 결과 이 영상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것은 CJ그룹 계열사 직원이었던 선모씨. 그는 지난 3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사건에 연루된 건 선모씨만이 아니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건 선씨의 동생과 이모씨, 동영상을 촬영한 여성 김모씨 네 사람이었다. 네 사람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선씨에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모씨에게는 징역 4년, 선씨의 동생에게는 징역 3년, 김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선씨는 동생 등과 공모해 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1에 따르면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2013년 6월에 6억, 8월에 3억원 등 총 두 차례에 걸쳐 9억원이 이들에게 전해졌다. 히 계좌는 과거 삼성그룹 비자금 수사 당시 발견된 계좌다.
법원은 이들 네 사람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