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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동영상' 혐의의 4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김현유
  • 입력 2017.08.25 12:09
  • 수정 2017.08.25 12:11
A sign reading 'Court' in Korean is displayed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building in Seoul, South Korea, on Monday, Aug. 7, 2017. Jay Y. Lee, vice chairman of Samsung Electronics Co., last week rejected allegations that he paid bribes to a friend of South Koreas former president to secure support for a key merger. Photographer: Jean Chung/Bloomberg via Getty Images
A sign reading 'Court' in Korean is displayed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building in Seoul, South Korea, on Monday, Aug. 7, 2017. Jay Y. Lee, vice chairman of Samsung Electronics Co., last week rejected allegations that he paid bribes to a friend of South Koreas former president to secure support for a key merger. Photographer: Jean Chung/Bloomberg via Getty Images ⓒBloomberg via Getty Images

지난 해 7월, 뉴스타파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자신의 자택 및 고급빌라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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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수사 결과 이 영상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것은 CJ그룹 계열사 직원이었던 선모씨. 그는 지난 3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사건에 연루된 건 선모씨만이 아니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건 선씨의 동생과 이모씨, 동영상을 촬영한 여성 김모씨 네 사람이었다. 네 사람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선씨에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모씨에게는 징역 4년, 선씨의 동생에게는 징역 3년, 김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선씨는 동생 등과 공모해 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1에 따르면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2013년 6월에 6억, 8월에 3억원 등 총 두 차례에 걸쳐 9억원이 이들에게 전해졌다. 히 계좌는 과거 삼성그룹 비자금 수사 당시 발견된 계좌다.

법원은 이들 네 사람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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